방심위 "소비자 속이는 홈쇼핑 강력 규제한다"

"공적매체 책임 다해야…엄중 제재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8/03/15 16:02    수정: 2018/03/15 16:02

박수형, 안희정 기자

“홈쇼핑은 팩트에 의존했으면 좋겠다. 홈쇼핑 특성상 포장하는 건 규제 안 한다. 문제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다. 지나치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은 15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간담를 갖고 홈쇼핑 과장 광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최근 규제안건이 늘어난 것은 탄핵정국 직후 조직 출범이 늦춰지면서 생긴 규제 공백 때문이고 홈쇼핑에 관한 규제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행위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서 방심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홈쇼핑 전담 심의부서인 ‘상품판매방송팀’을 방송심의국 내에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4기 방심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송광고팀을 방송광고팀 상품판매방송팀으로 분리한 것. 홈쇼핑의 방송심의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생긴 셈이다.

방심위 조직개편TF 단장을 맡은 심영섭 위원은 “1국과 2국으로 나눠진 방송심의국은 효율적으로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지만, 상품판매광고와 TV홈쇼핑 등 방송광고 등의 심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개의 전담부서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가되 불법 유해 정보나 허위 과장 정보는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기 방심위는 지난 1월 출범 후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1주일에 2번 이상 개최하며 7개월의 공백을 매꾸기 위한 밀린 업무를 처리중이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처음 발생한 사례라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해 시청자를 기만한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샵에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판매가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 위해 홈쇼핑사에서 구매한 실제 영수증이 아닌, 쿠쿠 측 직원이 임의 발행한 영수증을 노출하며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상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은 것처럼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또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광삼 위원은 “홈쇼핑 심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심의 수준이 높은 건지 과거에 낮았던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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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 교양 프로그램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든 방송은 구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속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홈쇼핑사들이 자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홈쇼핑 방송을 믿고 구매한 뒤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상품판매 방송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