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전 방지 법안 발의

소비자기본법 개정, 성능저하 가능성 사전 고지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3/22 14:55    수정: 2018/03/22 15:05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일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소비자기본법을 일부 개정한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은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 구성품,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 품질의 향상, 변경, 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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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