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中 상대 '관세 분쟁' 이겼다

세계관세기구, LCD 모듈 장비에 '무관세 품목' 결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3/26 14:54    수정: 2018/03/26 16:07

중국 지방정부와 관세 싸움에 휘말린 LG디스플레이가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관세기구(WCO)는 중국 광저우에 수출되는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생산장비에 대해 '무관세 품목'이라고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LG디스플레이가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 당국과 공조해 WC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끝에, 2년만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LCD 패널공장 조감도. (사진=LGD)

중국 광저우 정부는 지난 2016년 LG디스플레이의 LCD 모듈 장비에 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LCD 모듈 생산 장비는 그동안 무관세 대상 항목으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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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이번 분쟁 승리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막았다.

광저우 정부는 관세를 3년 전 시점까지 소급 부과해 160억여원에 이르는 세액을 LG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