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미투 운동 방송…방심위 행정지도 처분

2차 피해 야기 동일 사안 발생시 심의 제재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8/03/27 16:02

‘미투(Me Too)’ 운동 관련 보도에서 피해 상황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방송에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라디오와 종합편성채널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iFM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에 대해서는 이윤택 성폭행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피해자가 SNS에서 언급한 피해 내용을 출연자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등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 9’는 현직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폭로 소식을 전하면서 성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여 역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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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뉴스 TOP10’은 남성 연기자에 대한 미투 폭로 관련 대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SNS 게시글 삭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해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관련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심의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