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통신요금 감면된다

규개위 심의 통과…감면분 전파세 면제

방송/통신입력 :2018/04/13 18:49

규제개혁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요금 감면 안건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3일 "규개위 심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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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심의에 앞서 요금감면 수혜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되지 않았다면 어르신 요금감면과 같은 복지 정책이 통신사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추세 등을 고려한 정부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사회적 약자의 통신 접근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