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통신비 인하, 원가공개-자급제 투트랙 필요”

통신비 원가공개 법제화…단말 인하는 ‘부분적 완전자급제’로 해결

방송/통신입력 :2018/05/09 10:24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구조 아래서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 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공개와 함께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법안 발의 전날 대법원이 이동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단말 제조는 순수민간 영역에 있어 원가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제한적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합 통신비 원가공개를 계기로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요금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요금인가 시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공론화 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가기준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을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상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만 공무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나 수도 등 다른 공공재서비스 요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전문가, 전기사업자, 전기관련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2명, 수도요금은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나 소비자대표 6명, 물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이 논의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통신비 원가공개 결정을 한 것은 인가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 등 정부의 인가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김 의원은 원가공개가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 요금을 위한 제도의 틀이 무엇이냐는 게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해석했다. 통신은 전파?주파수라는 공공재이고 때문에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 가격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이고 정부와 국민의 감독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요금산정 근거자료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 사실상 공개된 상태입니다. 반면, 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재의 소유와 공급이 분리돼 있습니다. 때문에 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요금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이 원가공개를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일각에서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통신비 수준을 평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원가보상률로 요금 수준을 정하면 통신사들이 연말 보너스나 과도한 판촉활동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가를 늘릴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가보상률과 공공요금을 연계하는 것은 전기, 가스, 철도, 상수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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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신비 원가공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나아가 통신사업자에게도 고객가치를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는 통신사의 영업이익, 가계의 통신비 부담정도를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알뜰폰의 도매대가 책정에 있어서도 원가에 대한 심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알뜰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사에게는 적정이윤에 대한 보장 수준과 미래투자 확보를 위해 통신소비자들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과도한 기업 옥죄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원이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한 만큼 통신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