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최종 승자는? "삼성 더 유력"

나인투파이브맥 "대법원 판결-판사 지침 등 애플엔 부담"

홈&모바일입력 :2018/05/22 17:17    수정: 2018/05/22 20: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누가 이길까?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21일에도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 3건이 쟁점인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10억 달러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가 사실상 아이폰 전체나 마찬가지란 게 그 이유다.

반면 삼성은 2천800만 달러가 적정 배상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봐도 그 정도 배상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이와 관련 애플 전문 사이트인 나인투파이브맥 편집자인 벤 러브조이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배할 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일단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가 두 회사 승패를 가르는 마법의 숫자라고 주장했다. 3억9천900만 달러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삼성에게 부과된 배상금 액수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액수를 이 금액 밑으로 내릴 수만 있다면 삼성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러브조이의 주장이다.

러브조이는 애플이 패소할 것이란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휴대폰에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이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러브조이는 또 “만약 내가 디자인을 베꼈다면 전체 제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예전의 법률은 그래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오늘날 대다수 법학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벤 러브조이

그는 또 루시 고 판사의 재판 운영 지침도 애플이 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는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3억9천900만 달러를 웃돈다고 생각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애플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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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플은 이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진 못했다고 러브조이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에 3억9천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선사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