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협동로봇…“7월부터 안전인증 신청 가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심사·인증…6월 시범 적용 후 제도 보완

디지털경제입력 :2018/05/25 08:01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협동로봇을 안전 울타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진흥원)가 협동로봇 안전 심사, 인증기관이 돼 기업들의 인증 신청을 받는다. 안전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제도 허가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도 수용했다.

진흥원은 심사 과정에서 기업 업무 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올 다양한 협동로봇이 시장에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연구,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안 설명회’를 열고 인증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진흥원은 24일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안 설명회’를 열고 인증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전진우 진흥원 정책기획실장은 “오는 7월 진흥원이 기업들로부터 협동로봇 안전인증 심사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사업장 2곳에서 제도 시범 적용하며 보완점을 찾을 계획이다. 시범 작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6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전일 진흥원장도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미세 조정할 부분 외의 큰 틀은 완료됐으며 6월 시범 적용 후 보완점을 찾아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도 얼마 전 진흥원이 제안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제도는 기업의 인증 신청 후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인증 심의 ▲인증 발급 ▲사후관리 절차를 따른다. 서류 심사에서 검토될 서류들은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들은 위험성 평가보고서와 공정안전보고서(PSR), 사용 매뉴얼 등이다.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팀은 협동로봇이 작동되는 현장 책임자와 유지보수 기술자, 현장 시스템과 협동로봇을 통합시킨 시스템통합(SI) 기업 관계자 등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PSR은 협동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다. 안전인증제도 근간인 국제표준 ISO 10218-1과 ISO 10218-2을 어떻게 준수하는지도 녹여내야 한다. ISO 10218-1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표준이며 으로 협동로봇 제조사 역시 인증 받아야 하는 표준이다. ISO 10218-2는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환경,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다.

진흥원은 PSR, 사용 매뉴얼 작성에 SI기업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실장은 “협동로봇을 현장에 설치한 SI기업들은 설치 방식, 사용 매뉴얼 등을 잘 알 수밖에 없다”며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신청 과정에서 SI기업 역할이 커지면 해당 분야 전문성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심사에는 ISO9001(품질관리인증), KS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진흥원 직원과 진흥원이 위촉한 관련 전문가 등 3인이 맡는다. 인증 심의를 맡는 심의위원회는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폅동로봇 전문가 등 산학연 10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제도 신청 건이 많으면 심의워원회 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전 실상은 “사후관리도 진흥원에서 받는다. 보통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인데 안전인증제도 인증서도 3년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 안전보건공단과 풀어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전인증제도는 아직은 민간 인증이지만 향후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잘 정리된다면 법정 인증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본래 로봇 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지만 협동로봇이 최대한 빨리 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도 인증 책임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앞서 협동로봇 안전 인증으로 ISO 10218-2 인증을 요구했는데 국내엔 해당 인증기관이 없다. 결국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인증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많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제 진흥원이 국내 유일하게 협동로봇 안전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연구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

안전인증제도 작업이 현재 막바지에 달했지만 아직 보완 작업이 필요한 만큼 살펴볼 부분도 거론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협동로봇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특히 현장 심사 과정에서 공장 작업이 어려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진흥원은 실제 작업자 동선과 협동로봇 활동 범위 등을 육안으로 보기 위해 공정을 멈추지 않고 현장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심사 전 사업자와 일정을 조정해 업무 진행 부담이 덜한 시간에 찾아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증 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기업과 SI기업들이 숙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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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진흥원은 이동형 협동로봇이나 농업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향후 등장하게 될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안전인증제도는 고정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이동) 방식 협동로봇은 미래에 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농업이나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협동로봇이 쓰이고 개발될 텐데 이 부분 역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