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정채용 구직 피해자 구제받는다

은행연합회, 채용절차 모범 규준 마련

금융입력 :2018/06/05 17:36

부정 채용 피해자를 반드시 구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 안이 나왔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채용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범 규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규준안이 확정될 경우 19개 은행(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수출입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카카오은행)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 때 적용된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력직이나 전문 계약직, 인턴, 특성화고 특별전형 채용에는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범 규준 안에는 ▲임직원 추천제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하는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 정립 ▲외부 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채용 과정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체계 마련 ▲부정 행위 관련자 및 부정 입사자 처리 방안 ▲피해자 구제 실시 등이 담겼다.

부정 입사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 만약 선발전형이 서류→필기→면접전형으로 이뤄졌을 경우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필기 전형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최종 면접서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입사 기회가 부여된다.

반대로 부정 입사자는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부정 채용 연루 임직원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번 모범 규준 안에는 필기 전형을 도입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는 채용 절차서 1개 이상 전형(서류·필기·면접전형 등)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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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측은 "모범 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 규준 안은 이사회 구성 은행인 10개 은행(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부산은행) 과 능률협회, 은행연합회로 이뤄진 공동TF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번 규준 안건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