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SO 사업 재허가 취소되나

방통위 재허가 부동의→과기정통부 청문 이후 최종 처분

방송/통신입력 :2018/07/16 17:03    수정: 2018/07/16 17:04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동의’ 의결이 내려졌다.

과거 구 방통위 시절의 서대구방송 SO 재허가 거부 처분 이후 대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미래창조과학부의 SO 재허가 거부 처분 이후 나온 CCS충북방송의 재허가 부동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S충북방송에 대한 방통위 재허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 상 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이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CCS충북방송의 재허가 부동의는 상임위원 5인의 만장일치 결과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역채널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CCS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이달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에서는 재허가 기준점수를 상회했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른 집중심사 필요사안으로 보고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CCS충북방송은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한 621.17점을 획득했다. 지역채널 유지와 시청자 보호 필요성, 직원 고용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등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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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허가 조건 부가를 통해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심사위 의견에 따라 방통위는 재허가 부동의 판결을 내리게 됐다.

방통위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