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MBN 미디어렙 허가시 규정 위반"

"담당 공무원 부주의로 소유제한 규정 위반 사실 발견 못해"

방송/통신입력 :2018/08/08 18:1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TV조선, MBN 미디어렙 허가 과정에서 소유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허가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 허가, 재허가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기반국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TV조선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소유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서만 검토해 소유제한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미디어렙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제한 여부 등 법률요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재송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한다

같은해 12월 MBN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한 주주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에 해당돼 지분 소유가 금지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위반 사실을 허가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관련 공무원이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하고,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경고(6명)와 주의(2명)를 조치했다.

감사를 통해 방통위 허가심사기준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서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자 관련 서식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확인했다.

이에 미비점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개정토록 조치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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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허가 과정에서의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 여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금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