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DJI, '특허 침해' 피소...美 수출길 막히나

오텔로보틱스, '美 관세법 337조' 근거 판매 금지 요구

홈&모바일입력 :2018/09/05 08:41

중국 최대 드론 기업 DJI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수출입과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DJI의 판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각) 중국 국가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드론 기업 오텔로보틱스USA(Autel Robotics USA)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최대 드론 기업 DJI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텔로보틱스USA는 DJI와 관련 회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해당 제품과 부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텔로보틱스USA의 특허 침해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앞서 델라웨어주지방법원, 워싱턴서부연방지방법원, 뉴욕남구연방지방법원 등에도 DJI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중국 국가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발표 데이터 (사진=중국 국가상무부)

DJI는 이미 세계 70% 이상을 차지한 선두 드론 기업이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TIC)가 미국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337조에 근거해 불공정 경쟁 행위 기업에 대한 미국 상품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중국은 그간 자국이 '337조의 최대 피해자'라고 자처해 왔다. 중국측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 기준 337조 관련 판결의 60%에서 중국 기업이 패소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 평균인 26%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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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텔로보틱스USA는 중국 선전 소재 모기업 오텔로보틱스의 미국 자회사다. 오텔로보틱스는 DJI의 경쟁사로서 2006년 미국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미국 시장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누렸다.

결국 미국법 337조에 근거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또 다른 중국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 언론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