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몰래 결제...法 “구글 절반 책임”

181만원 환불 소송...“주의 의무 위반 책임”

인터넷입력 :2018/09/28 13:12    수정: 2018/09/28 14:13

스마트폰에 등록된 부모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건에 대해 법원이 구글에게 절반의 책임을 지웠다.

최초 결제 후 추가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구글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양경승)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9천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결제해줬다. 당시 A씨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을 이용, 구글 인앱 결제란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은 처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이후에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이용해 A씨 아들은 총 25번에 걸쳐 181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부모 모르게 구매했다.

구글 로고 자료 이미지(사진=지디넷코리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구글에 결제 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구글에 절반의 책임을 묻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구글)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가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인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A씨도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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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송대리인 측은 구글이 소송 제기 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환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