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지배력 변경은 잘못"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 변경 집중해 재감리"

디지털경제입력 :2018/10/26 17:17    수정: 2018/10/31 09:3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2015년 변경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잘못된 회계 처리라는 입장을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재차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점에 집중해 금감원이 작성한 재감리 보고서를 이달 말 심의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처리 방식은 잘못됐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책상에서 맨 왼쪽) 금감원장이 26일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질문을 받기 전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지분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관계회사보고 그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2015년에도 양사간 지배력 변화가 없었음에도 관계를 변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며 “양사 관계가 바뀐 점에 초점을 맞추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한 재감리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1일 해당 보고서를 안건으로 성실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3월말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후 2015년 회계연도 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공동지배회사(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지난 5월 잠정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투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바이오젠이 합작투자 계약에서 확보한 콜옵션이 2012~2013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빠진 점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이유로 자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재감리를 통해 새로운 조치안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 자회사로 분류한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5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고의적 분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증선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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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가 되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덩달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 기업가치도 높아지면서 불거진 ‘기업가치 뻥튀기’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연쇄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삼성바이로직스는 증선위가 지난 7월 내린 고의적 누락 판단에 불복하며 지난 17일 금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