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부정’ 중징계 받은 삼성바이오 재심의

로직스-에피스 2015년 지배력 변화 여부가 쟁점

디지털경제입력 :2018/10/31 10:3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처리 의혹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시장 감독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재감리한 후 내린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한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바꾼 2015년 당시 양사간 지배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장이 31일 오전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물음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회의는 검사자인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첨예한 사안이므로 양측 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오전에는 금감원이 우선 조치안을 보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오후부터 출석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지난 6~7월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결론을 내렸던 만큼 이날 심의 결론도 하루 만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장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이날 회의도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조치안의 골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 연결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한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5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고의적 분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분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보고 그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도 양사간 지배력 변화가 없었음에도 관계를 변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 7월 1차 심의 결론으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주식 등 특정 자산을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야 첫 공시된 점을 두고 ‘고의적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합작 투자로 설립됐다. 바이오젠은 투자 계약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다. 콜옵션 내용은 2015년 4월 공시된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간 관계가 변경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변경된 회계처리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양사 관계를 연결 종속회사로 보고 있는 2012~2014년 회계처리의 타당성부터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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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선위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재감리 조치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시켰다. 지난 1차 때는 심의 현장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했지만 조치안에는 빠져있었다. 2차 심의를 위한 재심의 조치안에 이 내용이 보강돼 추가됐다.

윤 금감원장은 종합 국감에서 “양사 관계가 바뀐 점에 초점을 맞추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한 재감리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