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기소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금융입력 :2018/10/31 16:0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5명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A씨, 채용과장 B씨, 채용팀장 C씨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사팀 과장 D씨의 경우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현직 임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특혜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전형을 통과하거나,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명은 지난달 1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채용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했을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정리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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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외에 신한은행이 지난 2015년, 2016년 채용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3대1로 정한 뒤 남녀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성별 외 출신대학을 고려해 차별적 합격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 중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합격자 발표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