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36만→28만원대로 주가 급락

증선위 14일 회계논란 최종 심의 영향 미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8/11/12 15:56    수정: 2018/11/12 16:1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회계 논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했다.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가는 28만5천500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36만8천원 대비 22.42%(8만2천500원) 떨어졌다.

오후 3시 13분엔 23.10% 하락한 28만3천원을 기록하며 28만원 초반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가 지난 11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심의 결론을 낼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주장하며 공개한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일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가 찍혀있는 해당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에 대해 자체 평가한 가치 3조원과 시장평가액 8조원 간 괴리로 시장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 적정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다는 등 내용이 적혀있다.

증선위가 심의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의 골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 연결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한 회계처리 ▲2015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타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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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2012년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분식회계와 중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 간 지배력 변화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것이다.

증선위가 최종심의에서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 조사 조치를 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행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