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반식품 효능과장 공영홈쇼핑 '주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 사용 말아야"

방송/통신입력 :2018/11/19 17:32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공영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양 맥문동 발효추출분말’이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공영홈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공영홈쇼핑은 제품의 주요 성분인 루스코제닌, 스피카토사이드A를 체형관리 효과와 연결시키는 등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여름철 보정웨어도 한두번…관리하시면 달라지실 수 있는데…원포인트로 찾아 먹으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맥문동"이라고 하며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또한 "루스코제닌이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예쁜 여자분들 사이에선 맥문동을 빼놓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카토사이드A라는 좋은 영양 성분 때문에 이 여름을 좀 가볍게 맞고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며 제품의 주요 성분인 루스코제닌, 스피카토사이드A를 체형 관리 효과와 연결시키는 등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루스코제닌은 면역력 증강 등에 효능이 있는 사포닌의 일종으로 스피카토사이드A는 루스코제닌과 당의 결합물이다.

이달 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4명이 법정제재 주의를, 1명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의 7표, 권고 2표가 나와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다.

권고를 낸 허미숙 부위원장은 "오인 소지 있는 것은 맞지만, 맥문동 재료 인체 위해 수준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봤다. 그래서 권고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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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방심위원 또한 권고를 건의하며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식품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방송에서 맥문동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이 상품은 일반식품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된다. 다이어트 너무 강조했고, 이 상품을 통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믿고 샀던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