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심사

내부 검토 후 결정…다음달 31일 내 개최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18/11/30 16:58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내부 검토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즉 다음달 31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1년 내)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심의일 개회 3영업일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일정이 예정됐을 땐 개최 시기를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정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후 7영업일 내 나와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정지된 주식거래 해제 등이 통보된다. 인정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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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하며 분식회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증선위 의결과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