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본격 진출...방송시장 무한경쟁 가속화

[이슈진단+] 2018 결산...방송 산업

방송/통신입력 :2018/12/19 07:58    수정: 2018/12/24 18:41

올 한해 방송업계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완화되고, 해외 사업자가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됐다.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상반기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일몰, 하반기에는 방통위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로 요약된다.

■1위 사업자 M&A 제한 풀렸다...업계 눈치 싸움 지속

KT와 그 특수관계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같게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6월 일몰됐다.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기준 30.86%다. 후발 사업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13.9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업계는 M&A 관련 셈법에 분주하다. KT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 합산규제가 일몰되기 전인 지난 6월까지 KT로서는 M&A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장점유율 제한선인 3분의 1을 거의 채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그러나 규제가 일몰되면서, KT도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여유가 있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A 시도를 점쳐볼 수 있게 됐다. 현재 M&A 매물로 언급되는 CJ헬로, 딜라이브의 점유율은 각각 13.02%, 6.45%다.

실제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업계 M&A에 대해 "시장 참여자로서 관심을 갖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딜라이브 노조는 KT스카이라이프가 오는 15일 자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KT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일몰 이전부터 국회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몰 직후 대안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긴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3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최근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우 꾸준히 합산규제 완전 일몰을 지지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신중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5년만의 지상파 중간광고 부활...업계 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 계획을 밝히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감에서는 지상파의 악화된 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이유에 대해 ▲해마다 감소하는 지상파 광고 매출 ▲제작비 증가, 투자 재원 감소를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들었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간광고로 확보한 재원을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과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업계는 비판적이다. 이미 지상파 위주인 방송 광고 시장의 재원이 더욱 쏠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시혜적 태도도 지적했다. 지상파가 30분 단위 드라마 두 편 사이에 광고를 삽입하는 '프리미엄 CM'으로 사실상 편법식의 중간광고를 실시해온 것에 대한 주장이다. 방통위는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해 법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면, 이 또한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UHD 주파수를 무료 할당받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점도 편향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에도 지난 12일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중간광고 시작 안내 자막을 화면 크기의 3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12일 방통위 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금의 방송사 위기는 중간광고가 해결해 주는게 아니다"라며 "유료방송과 함께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함께 달리는 것 정도이고, 이에 만족해서 방송사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면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넷플릭스 韓 IPTV 상륙...역차별·생태계 파괴 등 우려 산재

지난달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넷플릭스 IPTV 서비스 첫 화면

발표는 올해 막바지에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업계 소문은 상반기부터 있어왔다.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도 일찍부터 제기됐다.

지상파 측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해 넷플릭스의 국내 IPTV 진출에 반발했다. 거대 미디어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케이블 방송에 이어 IPTV까지 진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지상파 대표들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진입에 대한 대응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고수하는 수익 배분 조건도 문제가 됐다. 넷플릭스는 플랫폼 업체에 전체 매출의 10%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 제휴를 맺은 딜라이브도 수용했던 조건이다.

딜라이브 넷플릭스 전용 셋톱박스 '딜라이브 플러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6월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업자에게 5대5, 6대4의 수익 배분을 적용해왔고, 넷플릭스만 90%의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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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발표 이후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이같은 수익 배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당분간 타 IPTV 플랫폼과 넷플릭스의 제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