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심의 민간위원 13명 위촉

유영민 장관 "심의기간 2개월 이내로 속도감 있게 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9/01/21 11:23    수정: 2019/01/21 14: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심의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 외에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교수, 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송승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 위원, 곽정민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의위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시 신기술과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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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