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란, 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 이슈로 번져

야권, 지배구조 개선 안 되면 합산규제 재도입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9/01/22 19:33    수정: 2019/01/23 08:23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이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로 옮겨 붙었다.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논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면서 “위성방송이 도서 산간벽지 등 방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성격인데 현재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 없다”며 “그러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도 지난해 12월 과방위 의원들이 개최한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통일 지향적 매체로서 공적 책무 재확립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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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는 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다만 합산규제는 KT스카이라이프가 독립되는 것을 전제로 지속돼야 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하느냐의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은 KT가 50%로 최대주주로 KBS가 6.8%, 자사주 0.5%, 기타 42.7%로 구성돼 있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매각을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과기정통부가 어떤 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합산규제 도입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