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해체 초강수…“제2의 양진호 막아라”

불법음란물 확산 구조에 웹하드 카르텔 포착

방송/통신입력 :2019/01/24 16:13    수정: 2019/01/24 16:13

정부가 제2의 양진호를 막기 위한 초강수를 띄웠다. 단순히 불법음란물 유통을 문제삼는 선을 넘어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며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주길 바라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8개 부처 기관이 마련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은 웹하드 회사와 필터링 회사, 디지털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웹하드 위디스크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필터링 회사가 불법음란물을 인지하면 웹하드 회사에 해당 영상물 삭제토록 해야 하는데, 양진호 회장 수사 과정에서 필터링 회사는 물론 디지털장의업체까지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에 따른 지배력 행사로 범죄 수익을 올린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대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상호견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불법음란물 카르텔이 형성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호 간 주식 소유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 점을 주목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웹하드 카르텔 근절 의지가 대책으로 마련되면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도입됐다.

우선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고, 형사 처벌은 징역형만으로 대응한다. 불법음란물 삭제 요청에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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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을 통한 수익은 세금 추징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관련 수익을 전부 몰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