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가결…설 이후 쟁의 돌입

투표율 97% 이상·압도적 찬성 비율..."파업은 안 해"

인터넷입력 :2019/01/31 21:21    수정: 2019/02/01 07:52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네이버 노조가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 지회(이하 노조)는 네이버 법인과 계열사 컴파트너스,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등 3개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온라인 투표를 이날 오후 7시부로 종료하고 곧이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모든 분회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 결과 세 분회 모두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비율도 과반을 훌쩍 넘겼다. 각각 투표율(괄호는 찬성 비율)은 법인 97.98%(96.06%), NBP 97.96%(83.3%), 컴파트너스 100%(90.57%)였다.

본사 조합원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컴파트너스와 NBP 조합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네이버 노조 쟁의 찬반투표 포스터

노조는 최소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쟁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업은 궁극의 수단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노조가 향후 택할 쟁의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 결과 공개 후에도 노조는 이번 쟁의가 파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친구 등 SNS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쟁의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든 바 있다.

사진=네이버노조

카드뉴스에 따르면 ▲1층 로비에서 조합원 500명과 단체사진 찍기 ▲특정 시간 4층 휴게공간 조합원 모두 함께 커피 마시기 ▲조합원 100명이 출근 시간에 총수님 영접하기 등이 쟁의방법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교섭을 15번 하고, 중노위 중재를 2번 거쳤는데 (중노위 조정안도 노조는 수용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으니) 이는 회사가 거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쟁의 행위는 노조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으나, 설 연휴가 지나고 구체적인 쟁의 방법과 일시를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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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노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기 바란다”며 “네이버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10, 16일에 중노위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나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최종 협상에 실패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필수인력을 뜻하는 '협정근로자'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노동 3권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중노위 조정안에서 노사가 교섭해 정하도록 명시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