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헬로하나방송 5년 재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거친 뒤 심사 통과..허가증 교부

방송/통신입력 :2019/02/07 09:30    수정: 2019/02/07 10:04

과학기술정보통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11일까지다.

과기정통부가 꾸린 종합유선상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CJ헬로하나방송은 총 1천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CJ헬로하나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 상생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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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가 상품에 장애인복지 채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사업의 확대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