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최종구 "신속·전향적 심사"

비상장주식거래에 블록체인 적용 우선심사 19건 이달 중 처리

금융입력 :2019/04/01 09:38    수정: 2019/04/01 16:30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1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말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심사를 신청한 105건 중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우선심사 대상 19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대출(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핀테크·핀셋) ▲자본시장(카사코리아·코스콤·디렉셔널) ▲보험(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 ▲여신전문업(신한카드·BC카드·페이콕) ▲데이터(신한카드·더존비즈온) ▲전자금융(페이플) ▲P2P(루트에너지) 등이다.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포함됐다. 코스콤은 초기기업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외에서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시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거래는 처음 시도되는 분야인만큼 사전테스트가 필요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 외에도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디렉셔널은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대차 중개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서비스로 접수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대차 거래와 중개·주선,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되면 디렉셔널은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도 블록체인 주식대차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이 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어 부수 업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특례가 허용되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와 결합해, 유심(USIM)칩만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환전과 현금 인출, 요식업체의 결제 가 가능한 '드라이브 쓰루(Drive-thru)' 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입금과 지급, 외국환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하다.

이밖에 다양한 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도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논의된다.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송금 서비스에 한해 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판매자도 QR코드를 활용해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 관련 규제도 심사 대상이다. 보험업법 규제에 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온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가 의견은 교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없이 신청 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하고,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도적인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하고 금융 규제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심사 신청으로 선정된 19건은 이달 2~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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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4월 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이 시행됐다. 이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2+2 적용 유예·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한다.

금융위는 1월 21~31일까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선정기준 및 법상 심사요건 검토 등을 통해 19건의 우서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에서 보완사항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