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딕]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돈 모아 상품제작 등에 활용

금융입력 :2019/04/03 10:49    수정: 2019/04/25 13:39

지디넷코리아가 IT 업계 이슈와 서비스, 전문 용어를 대중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퀴즈방송 형식의 ‘지딕’(지디넷코리아+딕셔너리) 코너를 운영합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퀴즈 풀 듯 맞히다 보면 여러분도 IT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김민선 기자]

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또 어려운 IT 용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지딕입니다.

'핵인싸'들의 새로운 콘텐츠 및 쇼핑 천국이라는 인스타그램에서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스타툰을 그린 뒤 호응을 바탕으로 단행본을 출간하거나,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거죠. 단행본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좋은 유저들의 '굿즈'도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 단행본이나 굿즈가 안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다 보니 혹여 내 돈이 떼이진 않을까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이의 실명계좌를 확인한 후 돈을 모으게 하는 합법적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큰 염려는 없다고 하네요. 인싸라면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이트 이름이 '텀블벅'인거 알게, 모르게? 여튼 이런식으로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 물건을 만들거나 좋은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업은 2015년 국내에서 합법적(2015년 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년 1월 시행)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업의 이름이 뭘까요?

1번 크라우드펀딩

2번 상부상조

3번 P2P

정답은 1번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을 모은다는 뜻을 가진 '펀딩(Funding)'이 결합된 합성어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도 합니다. 와디즈와 텀블벅 등이 크라우드펀딩 업체이지요. 사전에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사후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행본과 굿즈 등 미리 고객의 돈을 모은 뒤 추후 물건을 주거나, 약간의 사은품을 끼워주는 이런 펀딩은 '리워드(기부형) 펀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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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아직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디넷 딕셔너리, 지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