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얼굴인식' 잘못해 10억달러 소송 당했다

"엉뚱하게 범인 지목"…18세 소년, 뉴욕법원에 제소

홈&모바일입력 :2019/04/24 09:45    수정: 2019/04/24 09: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얼굴인식 기술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 애플 스토어에 설치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한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욕에 살고 있는 18세 소년 아우스만 바이다.

아우스만 바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고 미국 씨넷이 보도했다. 애플 스토어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해 곤욕을 치뤘다면서 10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우스만 바는 지난 해 11월 29일 뉴욕 경찰에 체포됐다. 맨해튼, 보스턴, 뉴저지, 델라웨어 등에 있는 애플스토어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였다.

(사진=씨넷)

진짜 절도범은 지난 해 5월31일 보스턴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펜슬을 훔치다가 체포됐다. 당시 절도범은 바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 있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다. 이 신분증엔 바의 사진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애플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신분증에 있던 이름과 범인의 얼굴을 서로 연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소송을 제기한 아우스만 바가 주장했다. 그 때문에 바가 4개 주에서 범인으로 의심받게 됐다는 것이다.

뉴욕 경찰은 맨해튼 스토어에서 찍힌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우스만 바가 용의자와 전혀 닮은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바는 대부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후 아우스만 바는 과실,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사기 은닉 등의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 스토어에 있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가 “조지 오웰적인 감시”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우스만 바는 특히 애플의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때문에 대학 첫 학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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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에 따르면 바는 “뉴욕에서 체포되고, 여러 곳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느라 출석과 학점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지 못하는 범죄 때문에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