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한 하이브리드 관용차

부처 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공유 제대로 안 돼

카테크입력 :2019/05/09 16:33    수정: 2019/05/10 08:23

정부가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관용차가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지디넷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니로 하이브리드 관용차가 9일 오후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전기차 급속충전 구역에 주차한 사진을 입수했다.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 구역에 주차하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 위반 차량은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이 법안은 수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단속권한은 시도지사가 위임한 인물이 갖는다.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니로 하이브리드 관용차가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계기반에 뜬 ‘EV’ 글자 때문에 순수 전기차로 착각”

사진 속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3월 출시됐다. 결론적으로 운행이 시작된 지 약 2개월 정도 된 관용차량이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계기반에 EV라는 글자가 뜨길래 이 차가 전기자동차에 속해 해당 지역에 주차가 가능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충전소 바닥면에는 연두색 바탕에 ‘EV 전기자동차’라고 새겨져있다.

이 직원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차이점을 잘 몰랐고,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간 공문이 자주 오고가지만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못했다는 것이 직원의 설명이다.

■충전방해금지법 안내문 없는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는 각 방향마다 급속충전기 4기가 설치돼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충전하기 좋은 곳으로 뽑힌다. 주중이나 주말마다 이곳은 충전하려는 전기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디넷코리아 확인 결과,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안내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만든 안내문을 부착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나 인천 송도 지역 급속충전기 등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은 충전소 근처에 충전방해금지법 안내문이 없어 아무 문제 없이 주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부처간 법안 내용을 사전 교육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지디넷코리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