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키워야”

노웅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과학입력 :2019/05/14 08:58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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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