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금지' 행정명령 곧 발동

미국 씨넷 "이번 주중 서명"…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적용

방송/통신입력 :2019/05/15 14:01    수정: 2019/05/15 14: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화웨이 봉쇄 조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중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씨넷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1년 이상 신중한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특정업체나 국가 명칭은 적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씨넷이 전했다. 또 행정명령 서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매체가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발동하게 된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미국에 대한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상업활동을 규제할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관련기사

화웨이는 그 동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도 높게 견제해 왔다.

특히 CIA는 화웨이가 중국 국가안보위원회, 인민해방군 등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 정부는 또 통신사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