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0 11:01    수정: 2019/05/20 14:13

정부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충전소와 철도, 화기(火器)간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충전소 설치 기준도 사라진다.

또 수소충전소 정기 점검에서 수소차를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 충전소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주휴게소에서 충전중인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미터(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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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