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문화국가 원칙 위배”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장 "건강상태 보고 목적 한정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8 15:02    수정: 2019/05/28 15:02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 행동과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이나 비례원칙 등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승인과 관련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임 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활양식과 이를 형성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활동을 보장하는데 그쳐야 하며 특정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유포하거나 수용하기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WHO의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WHO가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의결한 것은 단순히 통계나 건강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위한 증세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WHO의 이번 결정은 게임과 관련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 자신이 선택한 게임을 얼마나 즐길 것인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의 보호대상이나 후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이념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침해 ▲과잉금지원칙 침해 ▲경제적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WHO가 내세운 게임장애 질병코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절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상혁 회장은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직접적인 규제 뿐 아니라 산업 종사자들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지는 위축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자칫 특정 인터넷게임이나 비디오게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내게임사업자와 해외게임사업자 사이에 차별문제도 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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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의결로 조만간에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임상혁 회장은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혁 회장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경쟁 국가들과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들 국가와의 협의도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