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을 모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1일 분식회계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낸 직후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때부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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