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로펌, "화웨이, 中 국가정보법 대상 아니다”

클리포드챈스 "국가정보법 역외 적용 안 되고 자회사도 적용 대상이 아냐" 결론

방송/통신입력 :2019/08/16 09:58

화웨이가 ‘국가정보법’을 앞세운 중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행동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및 해외 로펌을 통한 법률 해석도 확보했다. 실체 없는 우려에 선을 긋기 위한 강수로 해석된다.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만난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부사장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 정부의 정보 탈취 우려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송카이 부사장은 “화웨이는 지난 30년 동안 어떠한 중국 정부 또는 기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백도어를 설치하도록 협조한 적이 없고, 만약 요구를 받는다 해도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기업의 역외 활동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고, 중국 국내에서도 장비 공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 및 홍보 부사장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국가정보법’에서 비롯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국가정보법 개정을 통해 중국 국적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협조 거부에 따른 벌칙도 명시했다.

국가정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화웨이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 구축된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 민감한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이에 화웨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국 및 해외 로펌에 국가정보법에 대한 범위와 해석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법률은 중국 국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중국 내에서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에만 적용된다는 결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카이 부사장은 “국가정보법에 포함된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판단돼서 영국 소재 로펌인 ‘클리프트챈스’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중국에는 기업에 강제적으로 백도어를 설치해 기타 국가의 정보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리프트챈스’의 해석에는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에 따라 백도어 설치를 강요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을 손상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권한이 없다 ▲법률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법률은 장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청을 받고 관련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법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화웨이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객사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송카이 부사장은 “화웨이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해외 백도어 설치나 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거절할 것”이라며 “회사가 망할지언정 고객사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의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화웨이 본사 방문에 동행한 I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글로벌 로펌을 통해 확인한 속지주의 원칙을 우리 정부에도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잘 전달된다면 우리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