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 프리미엄 기사 권익 침해한 택시단체 공정위 신고

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합류한 기사 14명 제명 예고

인터넷입력 :2019/08/06 19:14    수정: 2019/08/06 19:41

VCNC가 자사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VCNC 관계자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당 조치가 이어져 타다는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행 중인 타다 프리미엄.

VCNC는 지난 5월 타다 프리미엄을 시범 운영했고, 이후 개인택시 기사 10여명에 대한 서울시 고급택시 플랫폼 전환을 회사가 직접 신청하면서 기사들을 정식으로 합류시켰다.

이에 6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하기로 한 개인택시 기사 14명을 제명하는 등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따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이다. 대신 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상조회 가입이나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 지급 등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조합이 제명 조치 등 징계를 내릴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택시 회사들이 모인 조합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도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회사를 제재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VCNC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택시회사 ‘덕왕운수’와 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 VCNC는 이 조합에 대해선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타다 프리미엄이 고급택시를 활용한 일종의 택시 상생 모델임에도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타다가 렌트한 승합차에 기사를 연결해주는 호출 서비스 ‘베이직’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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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택시 4개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타다(베이직)는 불법 유사택시영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5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투표를 진행해 타다 반대 단체행동 안을 가결했다. 8월 중순 서울 도심 한 곳에서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