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성 모두 잡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나왔다

지연돼온 80개 사업(4.4GW) 중 41개 사업(2.6GW) 탄력 받을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3 09:53    수정: 2019/08/25 06:4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허가 받기 전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 진행된다. 또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신설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계류 중인 80개 사업 가운데 41개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특위(기후특위) 위원장은 “기후특위가 지난 4개월 동안 3개 부처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상생 해결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이 풍력산업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 “이번에는 육상풍력 분야를 논의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공동으로 현장방문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세 가지 세부방향을 결정했다.

국회 기후특위 위원들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관계자들이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 컨설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산림청은 내년까지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정보까지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환경규제 등급화와 사업자에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된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은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허용한다.

또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 한국에너지공단 안에 민관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발전 모든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활성화방안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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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풍력시설을 설치할 때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상생적 풍력사업으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