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무분규 잠정합의...“日 수출규제 속 파업 지양”

품질경쟁력 제고 공동 노력하기로

카테크입력 :2019/08/28 10:09    수정: 2019/08/29 07:43

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현대차 노사는 9천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천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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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