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은행권 최대 3천억원 금융 지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단행

금융입력 :2019/09/09 11:18

시중은행들이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9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는 태풍 피해 고객에게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만기를 연장 등의 방법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총 지원 규모는 1천억원이다.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 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 당 3천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변 인근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부러진 가로수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p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단 태풍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지주는 피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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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