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가입 피해자, 은행 상대로 소송

기망 및 불완전판매 주장

금융입력 :2019/09/24 17:49

원금 손실이 지극히 높아 초고위험형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서 판매한 독일 금리 연계 DLF 가입자 1건(청구액 4억원)과, KEB하나은행이 영·미 이자율 금리 스왑(CMS) DLF 가입자 3건(청구액 16억원)을 두고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로고스다.

KEB하나은행 건의 경우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 판매한 건이다. A란 가입자는 2018년 10월 회사 명의로 10억원, 개인 명의로 5억원어치 이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A란 가입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법무법인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A 가입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에만 투자한 경험이 있고 안정형 상품을 추구해왔다. A 가입자는 상품 설명 과정에서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KEB하나은행 소송 건은 70세가 넘는 B가입자다. B가입자는 2억원 명의로 가입하고 한 달 전 환매했다. B 가입자는 안정형 투자자였고 '안전하다'는 KEB하나은행 직원 말에 가입했다. 이에 B 가입자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B가입자는 이 상품으로 예금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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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고소한 건은 판매 과정서 투자자의 투자 성형을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C가입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형이지만 이를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 투자자 성향 분석 보고서도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C가입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안정추구형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