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카카오 "이게 금융업 발목 잡을 일인가"

검찰 벌금 1억 구형에 "단순 직원 실수" 무죄 재차 주장

인터넷입력 :2019/10/18 18:32    수정: 2019/10/18 18:54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측이 2심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1억원을 구형했고, 카카오 측은 "이 사안이 카카오 그룹의 금융업 진출 마저 무산시켜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5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의장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스1)

검찰 측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만약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벌금 1억원을 청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지평)은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한다면 카카오는 금융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바로투자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건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해줬지만 대주주적경심사는 단 시간에 끝나지 않으며 바로투자증권은 여전히 배제됐다"면서 "이 사건이 피고인을 처벌해 카카오 그룹의 금융업 진출마저 무산시켜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지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 측은 지난달 25일 2심 첫 공판에서도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재판 때문에 늦어진다"며 빠른 항소심 진행을 촉구했다. 또 "가급적 빠르게 종결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최후 발언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대표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이다. 올해 5월 재판부가 “카카오의 업무를 대행한 한 직원이 벌인 실수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벌규정 적용을 주장하는 검찰은 A 직원의 실수를 빚었으니 김 의장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지평)은 직원의 실수엔 고의성이 없으므로 양벌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기타 종업원이 업무 중 위법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2심서 검찰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라 (계열사 신고를 위임한 직원 A씨에 대해)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의 관리감독상 과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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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원A가 위반 행위를 해야지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으나, A씨는 법률의 부지로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이게 정말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김 의장의 2심 재판를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