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M&A, 주무부처 심사 본 궤도 오른다

6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어 과기부-방통위 심사 준비 완료

방송/통신입력 :2019/11/04 17:32    수정: 2019/11/04 17:32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IPTV로 미디어 시장에 발을 들인 통신사가 케이블TV의 인수 또는 합병을 성사시키는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수년전부터 논의된 방송통신 융합이란 점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오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라 경쟁제한 등을 따져보는 공정위는 한차례 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하나방송 심사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자회사 등의 합병 심사를 같은 날 진행한다.

방송채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한차례 결론을 유보했지만 당시 유사 건을 심의하면서 다시 합의하기로 한 터라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심사와 형평성을 맞춰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공정위의 심사가 종료되면 곧바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관련 입법 미비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방통위는 세부 심사 계획과 배점 기준까지 공개했다.

방통위는 주로 케이블TV의 지역성 수현 외에도 조직의 제일 업무인 이용자 보호 정책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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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방송 사업의 변경 허가 신청 외에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 사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준비가 한창이다. 개편된 시장의 진흥 정책 방향 외에도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이 IPTV 사업자에 흡수되면서 규모를 갖추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 방향이 향후 몇 년간 방송통신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