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고용 회피 불법파견 업체 오해 억울"

"음주운전 검사도 지휘감독으로 보는 법이 문제"

중기/벤처입력 :2019/11/05 18:41    수정: 2019/11/06 07:49

최근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타다가 운전기사 불법파견 의혹으로도 뭇매를 맞자,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시간을 한 달에 일하면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또한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분에게는 전환기의 새로운 직업이고, 투잡, N잡러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만드는 일자리며,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덧붙였다.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개 회사 소속 프리랜서 기사 8천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앱 등을 통해 업무지휘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의 고용 형태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앱을 통해 지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감독했다. 가령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징계,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 감독을 이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파견노동자일 경우에만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타다는 본사 담당자를 통해 직접 프리랜서 기사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직접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고,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한다고 직접 문자를 보내 공지하는 등 행위를 벌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타다 파견업체 5개 회사 소속 600여명에 대해서도 파견대상 허용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만약 타다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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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