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알뜰폰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일문일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입력 :2019/11/10 14:18    수정: 2019/11/10 14:23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분리매각을 둘러싼 통신사 간 논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차원에서는 일단락됐다. 경쟁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과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 공정위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해 최종 심사 결정에서 불허 의견을 내놨다.

인수 대상자가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에서 3위 LG유플러스로 바뀌었지만, 독행기업성 여부는 과거 심사와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유료방송시장 획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독행기업(Maverick)이란 업계에서 독과점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즉 과거에는 CJ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헬로 알뜰폰이 독행기업이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독행기업 평가 받으려면 시장점유율 외에 가격 상품 구성을 공격적으로 했는지 볼 텐데 우리가 평가할 때 크게 약화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즉,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통신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CJ헬로 알뜰폰의 분리매각 논쟁인 지속될 전망이다.

독행기업 여부는 넘었지만, 알뜰폰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의 시각과 함께 최근 CJ헬로와 KT의 망 도매계약 분쟁을 다루고 있는 방통위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일문일답.

- 과거 2016년 심사결과는 합병 부인이고 지금은 허용이다. 시장상황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과거 판단이 바뀐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차이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봤다. 과거와는 다르게 디지털 중심이다. IPTV 보자. 과거와 가장 다른 하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IPTV 가입자 규모가 SO(케이블TV) 추월했고 SO 안에서도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추월했다. 디지털 시장 포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8VSB 시장과 전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 이슈다.. 아날로그 시자을 뺀 것도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VOD 서비스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결합상품 가입자 수 증가하고 있고 8VSB 시장하고 차별화가 있다. 소비자도 다른 시장으료 평가한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하고 8VSB 시장 하고 대체가 안 된다. 8VSB 시장에서 디지털로 갈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디지털에서 8VSB로 갈 가능성은 없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과기부 자료를 보면 디지털 시장을 다르게, 별개로 보고 있다고 봤다.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분리해서 획정했다.

방통위, 과기부 자료만 인용한 것 아니지만 시장획정 전문가 의견 따르고 보니까 실제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 기업결합에서 단기 UPP가 높다고 봤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결합은 단기적으로 UPP(가격인상압력)가 플러스로 나오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둘다 마이너스로 보인다.

하나로만 본 것 아니라 시장 점유율과 채널당 단가 등 한 시장에서 가격 올랐을 때 가입 변화하느냐 보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LG유플러스 CJ헬로에서는 보이지 않고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는 단기에서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고 본다.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정조치를 했다.” (조성욱 위원장)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는 단기적 가격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점유율 상승 통해 가격 인상 할 수 있는 소지 많다고 했는데, 가격 인상 제한 조치와 채널 감소 조치 부과했고 그래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 가능해 교차판매 금지 제외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교차판매가 소비자 관점에서 꼭 나쁘지 않다. 유통망 공유하는 것으로 봤다. 경쟁제한성 없다고 본 것 아니나 조치안을 어떻게 나가냐고 봤을 때 기업 유통망 이용한다는 효율성 인정했고 소비자 편의성 인정하는 동시에 소비자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인 가격인상이나 상품시장 구성 조치안을 내면서 대신했다.” (조성욱 위원장)

- 과거와 비교해 경쟁제한성 있지만 행태적 조치라고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업 투자하라는 건가. 또 알뜰폰 독행기업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결과에는 없다.

“많이 논의한 부분이다. CJ헬로가 독행기업이냐 평가하느냐에 대해 독행기업 평가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조건으로 하나가 독행기업 특성이 있다면 시장점유율 10%는 되야 한다고 봤다. 둘째, 이미 있는 기업과 다르게 독행기업이라고 하는 파괴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면 CJ헬로가 하는 것이 그리 크지 않거나 완화됐다고 봤다. 독행기업 평가 받으려면 점유율 외에 가격 상품 구성을 공격적으로 했는지 볼 텐데 우리가 평가할 때 크게 약화됐다고 봤다. 합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과거 심의와 볼 때 시장이 달라졌다. 전체 유료시장으로 봤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 구분해야 했다. 산업 구조 달라졌고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물론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있다고 불승인 하는 것보다 다른 조치 통해 경쟁제한을 보고 주무부처인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보는게 소비자 피해 구제하면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조성욱 위원장)

“경쟁제한성 판단 위해 시장이 다르다는 측면 먼저 말해야 한다. 시발점은 시장획정이다. 당시와 비교해 방송통신 융합이 많이 있었고 방송 소비 구매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VOD 구매 늘었다.

이통 소매 시장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SK텔레콤은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거기에 헬로모바일 추가되는 것은 경쟁제한성 인정된다고 봤다. 매버릭(독행기업)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측면에서 인정됐고, 동시에 결합상대사가 1위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인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전지대 해당할 정도로 경쟁제한성 낮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케이블TV 수신료를 두고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라고 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율과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 (사실상 인상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조치안이 3년 정도 유효하다. (그럼 가격 통제하는 건 아닌가) 가격 통제는 아니다. 물가상승률은 넘어가지 말라는 수준이다,” (조성욱 위원장)

“시정명령 받은 날 소비자 물가지수와 가격 인상 전날 물가지수 나누는 방법이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참고인 제기한 내용 중 결합상품 위주로 유료방송 시장 강화되면 통신사 위주로 재편될텐데 이동통신판매인 협회 쪽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통신사들의 압박이 세질 수 있다고 했다.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있을 때 논의된 사안이고 유통망에서 교차판매 문제가 되면 결합상품 팔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최종적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부과되지 않은 것은 양사간 유통망 하는 것이라 비용 절감으로 봤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결합상품 판매는 문제없다고 봤다. SK텔레콤 모바일 점유율 50%고 방송시장에 지배력 전이가 있지 않냐고 본 것이 시장의 관심사였다.

“이동통신과 방송의 혼합결합은 과거 심사에서 논의됐는데 그 당시 결정된 것은 지배력 전이 전혀 없다고 본 것이지만 결합상품의 할인을 통한 소비자 후생 있고, 경쟁제한만 본 것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대도 봐야했기 때문에이다. 지배력 전이 부분 있을 수 있지만 혼합결합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당시 심결 유지하는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았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홈쇼핑 수수료 많이 논의됐는데 주무부처와 어떤 연구과제로 하나.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방통위나 과기부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잇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심의 결과 이틀 전에 나왔다. 2개 위원회와 1개 부처가 해야할 과제를 발견했고 협조하기로 했다 정도로만 봐 달라.” (조성욱 위원장)

- 시정조치를 1년 지나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시정조치 부과할 때와 비교해 시장 변했다는 것을 기업에서 자료 가져와야 하고 그런 것 가지고 기업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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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제도개선 과제를 인지했다고 했다.

“(공정위에서) ICT 산업 구조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른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있고 홈쇼핑 있고 또 하나는 공정위 측면에서 볼 때 납품 업자가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구나 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시장을 발견했다고 봐 달라.” (조성욱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