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해 자사 서비스 우대"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서 타사 경쟁력 낮춘 혐의

인터넷입력 :2019/11/18 17:45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당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통보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공소장과 같은 통지문이다.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은 최근 네이버, 구글 등 사업자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네이버 로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면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했고,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특정 상품에 대한 검색 결과를 표출하면서, 네이버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구 스마트팜)나,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사업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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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