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감 앞둔 으뜸효율가전 환급 강조한 현대홈쇼핑 '의견진술' 결정

환급 신청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 오인케 한 문제

일반입력 :2020/01/14 18:16    수정: 2020/01/14 18: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시청자를 오인케한 '현대홈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 12일에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 멘트로 해당 상품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 효율 환급 대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러나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은 방송 1주일 전인 12월 5일, 환급 재원이 12월 13일 전에 마감된다고 공지 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가전제품에 한 해 올해 1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했으나, 환급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것을 예상하고 12월 5일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웠다.

방심위 사무처는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 사진을 촬영해서 접수해야하는데, 12일 방송에서 구매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것 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다만 공식적인 신청은 마감됐으나, 13일 이후에 추가 접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방심위원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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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방송 내용을 보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매 소구점으로 제시했다"며 "이미 이전부터 조기마감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환급을 고지한게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과 박상수 위원 또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하며 추후 열릴 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