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LG화학 '승세'…10월 5일 '최종결정'만 남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6 10:56    수정: 2020/02/16 14:4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다.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며 "지난해 4월 8일 당사가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천개 파일·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도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어 "또한 ITC의 명령에도,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며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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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당사는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위원회가 만약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