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모빌리티 업계,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여객법은 어렵게 마련한 상생 기틀…조속히 통과돼야

인터넷입력 :2020/02/27 10:56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업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이어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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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