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종목 공매도 6개월 동안 금지

코로나19 변동성 때문에 8년 7개월만에 초강수

금융입력 :2020/03/13 17:29    수정: 2020/03/13 18:16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강화책을 발표한 지 3거래일만에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시행한다.

13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동시에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정지)가 발동되는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지된다.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며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에서 금융과 비금융주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올해를 포함해 세 번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8월에 적용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세계 주식 시장이 큰 폭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나갈 수 없었다"며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만큼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경.(사진=뉴스1)

공매도 금지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진행된다. 6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야 했지만 16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만에 매입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 규정에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 내규에 따라 담보 비율을 지켜야 한다. 이번 면제를 위해 금융위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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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서도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이 뚫렸으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코스닥도 500선이 무너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89포인트(3.43%) 하락한 1771.44,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49포인트(7.01%) 하락한 524.0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