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홈페이지 오픈…"위법 제보·신고하세요"

김지형 위원장 "익명성 보장에 주력, 변화 이정표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03/23 17:11    수정: 2020/03/23 17:2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을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

준법위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가능하며 삼성 준법위 측은 익명성 보장에도 주력했다고 전했다.

삼성 준법위 측은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보 대상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11일 준법 의제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으로 선정하고 삼성 7개 계열사에 권고문을 송부,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권고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반성·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